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알고 계시나요?
편의지원센터
2021-04-02
3971
[기고] 이수정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누구나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 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문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문턱, 좁은 통로, 높은 계단 등이 일상을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당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생활공간의 장벽과 장애물을 없애는 일이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이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사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리 주변의 가까운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BF 인증이 된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건물 모든 곳에 단차가 없음은 물론 넓은 통로, 완만한 경사로, 점자블록, 점자 안내도, 보행 도움 손잡이,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고, 휠체어를 포함한 이용자 누구나가 건물 내부에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의 BF 인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 이는 공공 건축물 이용자의 BF 제도 체감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 12월부터는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BF 인증 의무 대상 범위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민간이 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2년 10월부터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 정책에 대해 BF가 소수에게만 필요한 측면의 제도라 여기며 대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이유로 민간 분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의무가 없는 민간시행자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건축 비용, 시간 등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BF의 개념은 초기에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사회 구성원의 구조가 변화하고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에는 BF의 대상이 장애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한 편의 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BF 인증 의무 대상의 확대는 일부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며, 나아가 우리 마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출처 : 충청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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