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영화관 등 공연장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편의증진센터
2012-08-14
6302

 

'장애인 등 편의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설주 편의제공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14 10:13:46

앞으로 영화관을 비롯해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오는 2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편의제공 등을 요청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대상 시설로 포함됐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해야한다.

반면 기존 편의 제공 의무 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4개 / 320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194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첨부파일 1개 있음 시각편의센터 2024-12-16 21
3193 [인식개선, 이슈]화재 등 재난극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구책 마련 절실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5
3192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열...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7
3191 [인식개선, 이슈]지하철 차량 내 안내방송, ‘이번 역은 잘안들려 역입니다...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9
3190 [뉴스] 끊기고 막힌 위험천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안전은 뒷전   시각편의센터 2024-11-05 111
3189 [뉴스]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각편의센터 2024-10-31 237
3188 [이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 개정, 9월 15일 시행!   시각편의센터 2024-09-11 366
3187 [뉴스]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설치 공사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9-05 253
3186 [뉴스]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설...   시각편의센터 2024-08-27 217
3185 [뉴스]보건복지부, 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8-23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