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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없는 시청…감수성 부족 아쉬움
편의지원센터
2021-04-09
3730

3월말 개관 신관내 편의시설 태부족

시민단체 “공직사회 인식 부재 사례”

시 “관리사무소·1층에 설치 논의 중”

▲ 29일 인천광역시청 신관 개청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판을 제막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29일 인천광역시청 신관 개청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판을 제막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3월 말 연 인천시청 신관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경제본부와 같은 시 주요 부서가 있지만 민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인천시청 신관(남동구 구월동 1608)을 찾았다. 1층 안내데스크 측면에 위치한 화장실엔 남·여성 구분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 시설은 없었다. 시 일자리경제본부·해양항공국·교통국·문화관광국·여성가족국 등 31개 부서가 일하는 5~16층, 상가 2~3층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시는 지난달 29일 신영구월지웰시티 오피스동에서 신관 개청식을 열었다. 연수구 등으로 나뉘어있는 부서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로, 시는 매입비 260억원을 투입해 6개월 만에 부서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수적이나, 해당 건물은 민간 소유인 만큼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남동구의 인·허가 과정에선 오피스동과 연결된 판매·영업시설 건물 등 4개 동 전체에 규격에 맞는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만 확인됐다. 시청 신관, 오피스텔 등 2개 동을 뺀 나머지 상업시설 2개 동 1~3층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 신관 기준 지하주차장, 지상 1~3층 통로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은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장애인 단체는 허술한 제도망과 '낮은 장애인 감수성'을 지적한다. 일부 건물에만 장애인화장실을 몰아넣은 업체도 문제지만, 매입·이전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는 여성가족국, 해양항공국 등에도 신입 장애인 공무원들을 배치했는데, 신관 개청 이후엔 “다른 건물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공직사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현재 신관 관리사무소와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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