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건물 ‘BF인증’ 소극적
사소한 보완책 외면 취소되기도
지자체도 실태파악 등 관리 부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현장의 무관심<본보 4월 15일 19면 보도>을 넘어 관리주체인 인천시와 지자체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도단차 제거, 점자유도블록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 등 BF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BF인증 건축물 120개소 이상 확충을 목표로 민간 부문이 인증 취득 시 건축주에게 인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인증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무장애 인증시설 현황에 따르면 BF인증 시설로 표기된 연수구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는 두 차례에 걸친 BF인증 기관의 잔디밭(휠체어 이동 불가)과 비정형 판석 간격(장애인 도보 시 장애 요소), 배수로 덮개 규격 등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수년간 방치해 2019년 8월 본인증이 취소된 상태다.
시가 공개한 건축물에 대한 BF인증 현황도 엉성하다. BF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지만 시가 공개한 현황에는 예비 인증 건물과 본 인증 건물을 70개나 중복돼 신뢰도가 떨어졌다.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을 짓고도 BF인증 획득에 무관심했다. 서구청 산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BF인증 과정을 위탁업체에 의존해 사실상 수년간 방치했다. 구는 2019년 3월 평생교육센터 준공 후 위탁업체를 통해 본인증을 신청했지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본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나 보완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취재 결과,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BF인증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계단 손잡이에 설치된 점자표지판의 피스 고정 ▶교육실 책상의 하부 공간 확보 ▶교육실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 단순한 조치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BF인증기관 관계자는 "연수1동의 경우 본인증 취소 통보 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애써 받은 BF인증이 취소된 뒤 이제 와 뒤늦게 보완한다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에서 문제가 나타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인증 관리 실태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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