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전주시가 공공기관 신축·증축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적합성 확인하지 않을 채 사업을 진행, 재공사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축·증축·리모델링시 예산이 반영되는 건물과 시설에는 반드시 전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편의증진법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협의를 포함해 시행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섬길 의원이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5분 발언하고 있다. 2021.05.13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단거리 동선을 고려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3만3939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정편의적인 절차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은 그 가운데 구조물을 설치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시장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연동해 장애물이나 위험을 경고하는 빨간불과 초록불을 설치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장애는 후천성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면서 "장애인 차별 해소 첫걸음은 장애인을 이해와 배려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하며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강화해나가고 점차 공용생활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돼야 한다"며 "보여주기가 아닌 장애인의 시각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 사후보호체계를 위한 장애인 인권전담 TF를 구성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를 좀 더 좁혀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핌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13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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