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통제 근거조항 없어...道 "불법 간주 대응"
보도를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거리에서 자유롭게 대여·반납이 이뤄지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 내 5개 업체가 운용중인 킥보드의 수만 94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도로 곳곳에 적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환경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보도 곳곳에서는 중량만 20~30kg에 달하는 전동 킥보드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나 건축물 입구라고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분명한 실정이다.
도로법 제7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제주는 지난달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됐지만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우선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불법적치물로 간주해 대응하기로 했다. 단, 행정이 자체적인 수거 등은 불가하고, 업체에 연락을 취해 해당 이동장치를 이동시키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정차 권장구역을 구분키로 했다.
금지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등이다.
권장구역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가능한 구역 △보행자의 통행 및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 △보도 가장자리 2m 이내 구역 주차, 보도 유효폭 2m 이상 확보 필수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벤치 등 주요구조물 옆 △건물·상점 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건물의 외벽 및 담장 △이륜차 주차장 등으로 설정했다.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계도·홍보를 거쳐 단속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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