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및 설계사무소, 공공·민간시설 관리자에 배부, 구청 홈페이지 게재
보도와 차도의 보행공간 등 설치 기준 및 건축물 내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등 세부기준
편의시설 설치 통합메뉴얼 표지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매뉴얼은 크게 ▲편의시설 필요성 및 교통약자의 유형별 분류 ▲보도 및 차도의 보행 공간, 단차 등 설치기준 ▲건축물 내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적용대상과 세부기준 ▲무장애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지표 항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출입구 점저블록 설치(전)
보도 및 차도의 설치 시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시설물을 제외하고 2.0m이상 확보해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신축 등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시설종류에 따른 세부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사용 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위반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
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후)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우리동작-알려드립니다.’ 게시판, 블로그 등에 게재 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정 및 보완 요청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등 구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매년 정비하고 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새로 발간한 매뉴얼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시 지침서로 널리 활용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국제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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