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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마련 조례 제정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374

장상화 의원 대표 발의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고양시 내 식당·학원·편의점 등에서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시 설치비를 지원 받는다.

고양시의회 장상화(정의당·사진)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의원의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비를 지원 받는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1998년 제정돼 법으로 지정하는 의무대상시설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당·학원·편의점 등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은 비의무대상 이어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비의무대상 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시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장상화 의원은 "아직도 편의점,식당 등 상당수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경사로 조차 없는 곳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고양시민 모두가 어디던 갈수 있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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