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도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됩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해서도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정차·주차 견인에 따른 비용 발생 대상에 전동 킥보드 등도 포함한 겁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도 견인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등의 주차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울 내 송파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선 자체적으로 도보에 전동 킥보드용 주차 구역을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용 주차 구역을 만들기 위해선 관련 법상 경찰청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점자 블록,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 진입로 등에선 무조건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만,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문제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전동 킥보드 업체 측에 3시간의 시간을 주고, 3시간 안에도 전동 킥보드를 옮기지 않으면 업체 측에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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