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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상버스 예산불용 '사실로'
편의증진센터
2012-08-27
7719

 

심재철 의원, “370대 중 절반인 199대만 도입”
“국토부와 협의과정 무시, 불법으로 대폭 삭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23 10:58:3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D.B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D.B
지난해 서울시가 저상버스 예산을 불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로부터 받은 ‘2011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총 3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199대의 저상버스만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손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로 3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고, 146억 800만원의 국고 보조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해 370대 중 199대의 저상버스만 도입한 것.

정당하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행해져야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가 주무부처의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저상버스 예산을 불법으로 대폭 삭감했다”면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계획의 절반이나 줄인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불법적인 예산삭감을 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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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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