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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충주경찰서, 전동킥보드 계도
편의지원센터
2021-06-11
4286

 

13일부터 집중단속 통해 범칙금 부과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최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계도활동을 펼친다.(사진)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13일부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택시 승강장 △소방시설 5m 이내 등 13개 구역이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교육청,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법 개정 내용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 동양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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