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 7일 19일부터 견인료 4만 원 부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PM견인보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7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 7일 19일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이 포함하는 서울시의 최근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즉시 견인되는 5개의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집입로 ▶횡단보도이다. 단,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도봉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보관 업무처리를 위하여 7월 중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 4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하며, 해당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한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가능한 견인조치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이번 조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지역연합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yonhap21.com/detail.php?number=22876&thread=22r07
전체 검색 수 : 3174개 / 318 페이지 중 4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3144 | [눈이 두려운 사람들-시각장애인] 빙판길 미끄러질라 “벽 잡고 걸어요” | 편의지원센터 | 2022-12-28 | 1481 | |
3143 | 무장애 도시 향해 발걸음 내딛는 부천시…'차별의 장벽 허문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2-22 | 528 | |
3142 | 울산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갈 길 멀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2-22 | 901 | |
3141 | 경기R&D센터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수두룩 안전 위협 | 편의지원센터 | 2022-12-22 | 401 | |
3140 | “초등생·장애인 안전 위한 건데, 정말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 편의지원센터 | 2022-12-22 | 841 | |
3139 | ‘유니버설디자인 온라인 가상체험관’ 살펴보기 | 편의지원센터 | 2022-12-16 | 671 | |
3138 | 군포도시공사 시민안전단과 함께하는 시설 안전점검 | 편의지원센터 | 2022-12-16 | 598 | |
3137 | 동작, 안전 보행 보장…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 편의지원센터 | 2022-12-16 | 889 | |
3136 | 제주자치경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719대 전수조사 | 편의지원센터 | 2022-12-16 | 462 | |
3135 | 전국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 임산부 휴게시설은 부족 | 편의지원센터 | 2022-12-16 | 709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