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편의지원센터
2021-07-15
3592
공유업체에 견인료 부과
신고용 누리집도 운영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보도 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료 부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되며, 나머지 자치구는 순차 확대된다.
견인은 시·자치구·견인업체의 협약에 따라 견인업체가 시행한다.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10m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으로 설정해, 견인업체가 발견하는 즉시 견인한다.
일반 보도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둬 수거·재배치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뒤, 그렇지 않으면 견인한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누리집도 만들었다. www.seoul-pm.com에 접속하면,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의 큐아르(QR) 코드를 인식시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에 따라 견인이 가능하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지난 5월20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는 업체 14곳에 5만5499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3005.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9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710 | 동작구,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발간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4173 | |
2709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 계획’수립 용역...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697 | |
2708 |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 요금제 개편...기본료 폐지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653 | |
2707 | 부산이 먼저, 걷고 싶어 살고 싶은 '15분 생활권 도시'로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125 | |
2706 | 안성시, 보행자 교통안전 위한 LED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753 | |
2705 | 정안알밤휴게소 점자블록 위 간판·화분 안전위협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901 | |
2704 |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5-14 | 4590 | |
2703 | 중증장애인 화장실 이용 요청 거부, 규정상 안된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5-13 | 3829 | |
2702 | 동해시 무장애(BF) 도시 조성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5-13 | 3839 | |
2701 | 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 편의지원센터 | 2021-05-13 | 3331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