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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편의지원센터
2021-07-21
3411

[성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7월 16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58호」 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22년부터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마디로 눈속임에 불과하며 뿌리 깊은 차별을 연장시키는 그릇된 개정안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되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바닥면적과 연도로써 한정하여,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은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여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이른바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무장애연대를 비롯한 장애계에서는 끊임없이 바닥면적과 연도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시설에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같은 편의점, 같은 음식점 체인이어도 300㎡ 이하, 500㎡ 이하 등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지는 등 설득력 없는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정 요구를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히려 개악이다. 다시 한 번 50㎡(약 15평) 이하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등의 인권 및 접근권에 대한 몰이해이며 또 하나의 차별이다.

개정안은 어차피 기존 시설이 아닌 신축 시설에 한해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올해까지 지어지거나 건축 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에 한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대상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들은 대수선이나 업종변경 등 상황에 따라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편화 등 급격히 발전해온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며 마땅히 국가의 책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법 개정으로 장애인에게 또 다시 일상생활에 족쇄를 채우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장애인등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하라.

2021년 7월 16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107161307249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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