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견인 구역
매일 견인료만 수백만원
단속보다 전용 주차구역부터 설치해야…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만 16세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헬멧 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생기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이 크게 줄었다.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을 필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 이후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지난 15일부터 단속 중인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이 문제다. 포털에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이라는 기사가 도배 수준이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 지 닷새째인 오늘, 시내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널려 있다. 지금도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 정류장만 가면 출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또 아예 드러누워 있는 전동킥보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시는 킥보드를 차도나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에 세우는 것을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고 즉시 견인한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주차한 것도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견인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 첫날(15일) 148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19일에는 오후 2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중 130대를 견인했다”며 “사유지인 집이나 가게 앞에 ‘킥보드가 며칠째 서 있으니 가져가 달라’는 신고가 많다”고 전했다.
견인료는 대당 4만원.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을 받는다. 이 비용은 이용자 대신 킥보드 대여 업체에 부과한다. 업체는 견인·보관료를 내야 킥보드를 회수해 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6구(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에서 단속을 시작했고, 점차 지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 규정만 있다는 것이다. 또 정작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견인료도 업체가 대신 부과하다 보니 관심도 없다. 오히려 “견인료를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불편하게 다른 데 세울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어서 보도에 주차장을 만들면 불법이 된다”며 “전동킥보드 주차장과 관련한 별도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킥보드 업계는 “주차 인프라를 갖추거나, 계도가 되기 전에 단속부터 한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주차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견인 구역이라 매일 견인료만 수백만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주차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부터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
해당 기사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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