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8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9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710 동작구,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발간   편의지원센터 2021-05-20 4225
2709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 계획’수립 용역...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757
2708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 요금제 개편...기본료 폐지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703
2707 부산이 먼저, 걷고 싶어 살고 싶은 '15분 생활권 도시'로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188
2706 안성시, 보행자 교통안전 위한 LED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827
2705 정안알밤휴게소 점자블록 위 간판·화분 안전위협 개선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951
2704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4 4637
2703 중증장애인 화장실 이용 요청 거부, 규정상 안된다?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864
2702 동해시 무장애(BF) 도시 조성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899
2701 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