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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