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권수정 서울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비의무 소규모 시설에 설치비용 지원"
편의지원센터
2021-09-09
3018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image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수정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권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사전 ∙ 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 ∙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 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906500315?1=1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6개 / 320 페이지 중 50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706 안성시, 보행자 교통안전 위한 LED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편의지원센터 2021-05-20 3974
2705 정안알밤휴게소 점자블록 위 간판·화분 안전위협 개선   편의지원센터 2021-05-20 4201
2704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4 4842
2703 중증장애인 화장실 이용 요청 거부, 규정상 안된다?   편의지원센터 2021-05-13 4008
2702 동해시 무장애(BF) 도시 조성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3 4029
2701 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697
2700 제주, 우후죽순 ‘전동 킥보드’...민폐 주차에 골머리   편의지원센터 2021-05-13 4019
2699 스마트폰 때문에 지팡이, 휠체어를 못 본다면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755
2698 “휠체어 타고… 유모차 끌고… 이동 편한 여행 즐기세요”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644
2697 정섬길 전주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간과해 예산 낭비"   편의지원센터 2021-05-13 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