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차·이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킥보드를 점자블록 위에 세워두고 떠나버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진입로나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유아·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는 전체 인구의 29.7%에 이른다. 국민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착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동’이 시작돼 관심을 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인 뉴런모빌리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전동킥보드의 ‘행복한 공존’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안산 등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도 이용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차 매너’와 ‘주행 매너’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주차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지 않기’,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지하철역 입구에 주차하지 않기’,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물이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가로막는 주차를 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이정표”라면서 “전동킥보드를 점자블록 위에 주정차 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행 분야에서는 ‘보도로 주행하지 않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기’ 등을 담고 있다. 뉴런모빌리티 측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전거 보행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하기’도 안전수칙에 넣었다.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자전거 보행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함께 하는 도로로 반드시 이용자와 보행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를 앞질러 갈 때에는 보행자와의 좌우 거리를 최소 1m이상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런모빌리티는 이런 안전수칙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에 게시했다.
고영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는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도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121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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