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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장애인 탑승편의 제공하지 않은 저가항공사는 장애인 차별
편의증진센터
2012-09-10
5875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이모(31) 씨는 지난해 9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저가항공사인 A 항공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A 항공 측은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계단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 씨가 직접 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이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항공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항공기 탑승 시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A 항공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ㆍ운영할 것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탑승
편의시설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보호자가 등에 업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비용항공을 이용한
항공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을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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