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부과
편의증진센터
2012-09-10
7122
【장수=뉴시스】유영수 기자 = 장수군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수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기관과 휴게소 등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1개소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단속기간 위반차량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증의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규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8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갖고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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