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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점자표기 의무화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1-10-29
1909

 현실 ‘열악’…“설치와 함께 법제화해야” 한목소리

“법 개선뿐 아니라 점자 인식개선 홍보도 병행돼야”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ZOOM 캡쳐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ZOOM 캡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자 표기 및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한목소리로 모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점자법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은 마련돼 있으나,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규칙과 의무 규정이 미흡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개최된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연경 활동가. ⓒZOOM 캡쳐

▲ 27일 개최된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연경 활동가. ⓒZOOM 캡쳐

 

시각장애인 점자 정보 접근성 ‘열악’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및 지자체 점자간행물과 지하철 점자표지판, 의약품,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점자간행물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전체 27개 기관 중 월간지 형태로 점자간행물이 제작되는 곳은 16곳(59%)에 불과했으며 점자간행물의 도서제작지침은 모두 각자의 기준을 가져 가독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지하철은 1호선 24개 역과 지하철 2호선 43개 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호선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점자 표지판의 적정률은 높았고 2호선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상대적으로 잘 설치돼 있었지만 점자 표지판 적정률은 낮았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점자표기 적정률이 가장 높은 스크린 도어는 74%였지만, 에스컬레이터 57.7%, 계단 56.7%, 승강기 48.8% 순으로 나타나 점자표기 적정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화장실은 37%, 출입구는 27.5%로 드러났다.

의약품과 생활용품도 점자 표기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약품 조사 20종 점자표기 결과 점가가 표기돼 있는 의약품은 9종에 불과했으며 이중 알맞게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2종에 불과했다.

현재 시판되는 생활용품에서 점자가 표기된 물품은 많지 않다. 총 8개 회사에서 17개 제품에 제품을 표기하고 있지만, 8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제품명과 점자 표기가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고 탄산, 음료, 맥주 등 식품 유형이 점자로 표기돼 있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 토론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 ⓒZOOM 캡쳐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 토론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 ⓒZOOM 캡쳐

 

적합한 점자 표기 개선 이행 의무화할 법 제·개정 필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복도와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졌지만, 점형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특히 연합회의 2020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실태조사 결과 적정률은 더욱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 설치된 점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리단계에서의 점자 편의시설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적합성 확인이나 검토 단계에서 점자 편의시설 관련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협업이 적합성 업무상에서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의 시행규칙 세부기준에는 점자 설치 여부와 위치 정도면 명시하고 있다 보니 올바르지 못한 재질이나 잘 못 표기한 점자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이행 강제의 효력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급 및 설치단계, 적합성 확인 및 검토 단계, 법령과 제도 개성 단계 등 단계별 개선과 동시에 이를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동행돼야만 현재의 열약한 점자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 토론하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기연 연구사. ⓒZOOM 캡쳐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표기실태 모니터링단 이동진, 이연경 활동가 토론하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기연 연구사. ⓒZOOM 캡쳐

 

“점자·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인식 개선 위한 홍보 병행돼야”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기연 연구사는 “점자 표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의무사항이 되야하고 법제화가 돼야 한다. 현재는 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집행 장치로서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국립국어원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점자에 대한 인식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일상 속 불편함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교통공사 건축사업소 정상범 차장은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283개 역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점자 안내표지판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표지판의 점검 및 정비에 대한 관련 법 부재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적기에 점검 및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시설을 관리하는 공직자로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0271737133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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