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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편의증진센터
2012-09-10
5849

 

강릉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 실시
 
2012년 09월 08일 (토) 14:56:26 김애화 기자 kah@gwnews.org
 
【강원신문=김애화 기자】= 강릉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아파트(147개), 대형마트(4), 병원(5개), 공공건물(12), 기타 공기업(22)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제도 운영의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편의 도모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가족 등이 장애인 차량만 있으면 주차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 관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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