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장협, 박물관.전시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재주의 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아예 설치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강인철)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한 시설을 뜻한다.
센터는 전문조사원 2명을 통해 연면적 500㎡ 이상인 도내 국.공립, 사립 박물관과 전시관 4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매개, 내부, 위생. 안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조사에 나섰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각각 적정 60%, 부적정·훼손 23%, 미설치 17%로 나타났다.
적정 수준을 제외한 부적정.훼손 항목과 미설치 항목을 포함하면 40%다. 이는 조사대상 40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이 훼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주요 관리 소홀 사례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을 때 위치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점자블록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비를 하지 않은 사례다.
또한, 블록을 띄엄띄엄 설치해 기능을 상실한 점자블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비롯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구분하는 파란색 표시선이 마모돼 주차 구역 확인이 불가능한 구역도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파란선 구분선이 흐릿하게 마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밖에도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와 집기 등을 보관하는 등 화장실을 창고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확인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비춰볼 때, 각 시설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설치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주무관청에 전달해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진행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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