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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이용 장애인은 서럽다
편의증진센터
2012-09-10
6898

 2012.09.09 20:19


지난 4일 경기 광주시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김모(71) 할머니는 건물 입구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할 뻔했다. 면사무소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차도와 구분돼 있지 않은 탓이었다.

대부분의 읍·면·동사무소에 보행로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열악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읍·면·동사무소 10곳 중 6∼7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10곳 중 9곳이 넘었다.

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조사해 공개한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읍·면·동사무소 240곳 가운데 정문에서 출입구까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157곳(65.4%)에 달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날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노약자들이 공공기관 앞에서 자동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상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일정 높이 이상의 연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단이나 턱이 있는 출입구에 별도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한 방문객이 불편을 겪는 곳도 20곳(8.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 이용 민원인은 입구에서 도우미를 호출해 업무를 처리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읍·면·동사무소는 222곳(92.5%)에 달했다. 보통 문화센터 등은 읍·면·동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읍·면·동사무소는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던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업무만 처리하던 것을 넘어 주 5일제 등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추세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번에 조사된 읍·면·동사무소 240곳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 결과 308억396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281억38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설치 비용(22억9800만원), 보·차도 구분 비용(4억190만원)의 순이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은 “특히 서울시는 동사무소가 주택지에 위치해 있어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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