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역 점자블록·볼라드 설치 부적절 “위험”
편의지원센터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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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점자블록의 횡단 진행방향이 잘못 설치된 횡단보도(오)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646개소 총 2334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등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5%가 부적절 설치 또는 미설치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위험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334개 중 596개인 25.5%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74.5%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584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66개인 11.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8.7%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633개인 27.1%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504개인 21.6%만 설치돼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165개인 28.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설치 변경해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한시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서울 외 지역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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