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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불쑥 위험천만 드라이브스루… 경보장치·볼라드·점자블록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21-12-13
1982

서울,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시행

비대면 소비 확대로 매장 49곳으로 늘어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사고 11건 발생

차량 진출입로 보행안전장치 의무 설치

보도 침범 막는 차량 대기공간 6m 확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차량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김모(35)씨는 집 근처의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을 지날 때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차량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또 매장에 들어서기 위해 다닥다닥 붙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겪곤 했다. 김씨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보행자가 많고,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료나 음식 등을 주문해 바로 받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만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 49개가 운영 중이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한 시설물 파손사고도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3건, 올해 6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가 드라이브스루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만들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새로 열 경우 이 계획에 담긴 필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진입로에서 기다리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적어도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6m를 확보해야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그어 운전자가 잠깐 정지한 뒤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는 볼라드(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및 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진출입로 역시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보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사구간은 차량이 진출입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표시해야 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진출입로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단기나 도로반사경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계도를 확대한다. 또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장소와 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4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할 근거을 마련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9011020&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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