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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편의지원센터
2021-12-13
2604

 

도·시·군·구청 287개소 시각장애인 적정편의시설 고작 38%


내용표기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내용표기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 적정 설치된 시설이 단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9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8.8%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37.4%, 미설치된 시설은 23.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은 15.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26.7%, 비치 용품 33.1%, 매개시설 47.9%, 내부 시설 48.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엘리베이터 조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8.1%로 매우 낮게 조사됐으며 미설치율이 52.9%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경상북도 소재 청사의 미설치율은 35.5%,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의 부적정 설치율은 44.44%로 각각 17개 지역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홈페이지(www.kbufa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799-1022)로 문의 하면 된다.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유지관리, 내용표기,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유지관리, 내용표기,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내용표기가 잘못된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내용표기가 잘못된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2091653525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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