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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③] 장애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휴게시설
편의지원센터
2022-01-06
1607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대상과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 왔다. 5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노동현장의 장애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의 노동현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노동현장에서 차별행위로 이어져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과도한 노동이나 휴일근로 등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인지에 어려움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휴식권이나 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절은 ‘고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의 2장 차별금지 부분의 첫 번째 절은 고용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고용부분은 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법보다 잘 쓰여 있다. 특히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가 휴식권과 휴게실 접근 설비를 요청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업주는 모두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의는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애유형과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휴식을 위한 공간과 설비

장애인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각 장애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른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 사업장에 있는 장애인의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의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의 경우 자세를 바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휴게실 등을 설치할 때 휠체어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출입구에 단차를 없애고, 휴게실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하나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출입이 가능하도록 점자블럭 등이 이동경로에 설치돼 있어야 하며, 휴게실 내부 공간에도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하게 가구나 편의기구들을 설치해 충분히 휴식하며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시설은 비장애인과 동일하지만, 음성으로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반드시 시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잘 안내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 휴식권과 휴게시설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권과 선택권 행사를 통해 휴식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장애인 노동자의 휴식권을 가장 잘 보장하는 방법은 각자 자신의 장애에 맞는 시설이 제공되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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