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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에 시각장애인 위험 노출
편의지원센터
2022-01-13
2237

설치 규정 무시 점자블록 수두룩

훼손돼도 예산 이유로 정비 않아

서귀포시 "시급 구간 파악해 정비"

 

지난 10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 도로.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뜯겨 사라지거나 파손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 도로.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뜯겨 사라지거나 파손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 예산 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정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 지역 시각장애인이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횡단보도나 버류정류소 등 공공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 주변 20㎝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을 둬서는 안된다.

지난 10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 도로를 확인한 결과,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뜯겨 사라지거나 파손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법은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인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횡단보도 양쪽에 하나씩 모두 2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한쪽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도 확인됐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동홍동 일대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과 비슷한 상황이다.
동홍동 일대에 설치된 점자블록 주변에는 적치물이 놓여 있거나, 일부 점자블록 구간은 중간에 점자블록이 훼손되면서 길이 중간에 끊겼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행정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홍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1급 A씨는 "지팡이를 짚고 가다 점자블록이 없거나,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도 점자블록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적이 많다"고 말했다.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점자블록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파악해 신속히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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