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
편의증진센터
2012-09-10
6472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해당,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
충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만큼 단속에 포함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9월10일 [1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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