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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본청 및 양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요원
편의지원센터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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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본청과 구청 등 청사 시설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실태조사 결과 본청과 양구청은 5개 구분 13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자체 청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점자표기와 점자블럭 등 시각장애인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치용품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이다.

천안시 본청과 동남·서북구청에 대한 조사 내용은 우선 본청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와 복도 부문은 적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시설 가운데 출입구, 계단, 승강기와 화장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비치용품은 모두 부적정 이었다.

다만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동남구청은 주출입구 접근로와 복도, 점자블럭 등 3개 항목을 적정 평가를,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는 부적정 평가를, 비치용품은 미설치로 나타났다.

역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는 해당되지 않았다.

서북구청은 내부시설인 복도만 적정하고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경사로,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실버, 비치용품 등은 부적정, 점자블럭은 미설치 판정을 받아 보완이 시급했다.

서북구는 13개 항목 가운데 내부시설인 에스컬레이터는 해당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6021개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은 23.8%으로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교정하고 시설이 없는 청사는 조속히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청은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 화장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항목 등 5개 분야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출처 : 충청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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