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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편의지원센터
2022-02-11
1941

장애인 단체, 편의점 운영사 상대 승소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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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가맹 편의점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권고하고, 가맹점주들이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20% 이상을 제공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를 대통령령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다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는 지체장애인인 김씨와 이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씨와 이씨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에도 차별 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해 최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또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금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00763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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