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볼라드 설치 위치.재질.규격 엉망"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곳곳에 설치된 보행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가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볼라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 연동에 설치된 한 볼라드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보면 점자블록 바로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치게 돼 있다"며 "법에는 떨어트려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시청 건설부서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동사무소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시청과 협의 없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사진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도의 가운데 중심으로는 턱이 없는데, 가운데 쪽에 볼라드 설치하다 보니 가장자리 쪽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휠체어 장애인이 인도에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시장도 "제가 봐도 이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서귀포시 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사진을 보여주며 "점형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바로 붙어있다"라며 "또 볼라드와 볼라드의 간격은 1m50cm 내외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더 좁게 만들어서 사이즈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 진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함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문제가 제기돼 담당부서가 점검토록 했는데, 볼라드 설치 거리 뿐만 아니라 재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긴급하게 투자해 보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내 일부 볼라드는 제주도의 미를 살린다고 현무암을 깎아 설치한 것이 일부 있는데, 장애인이 여기에 부딪치면 최소 전치 3주 이상 부상을 당할 것"이라며 "과거 시각장애인이 철로 돼 있는 볼라드에 부딪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것은 개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도심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간격이 좁고 점자블록과 바로 붙어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고현수 의원>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점자블록과 바로 붙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고, 턱이 낮은 구간 가운데 설치돼 있어 휠체어 진입이 어렵게 돼 있다. <사진=고현수 의원>
출처 : 헤드라인제주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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