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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때문에 시각장애인 ‘한숨’
편의지원센터
2022-02-24
1561

점자블록 위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읽기 어려워”

올해 상반기나 돼야 관련 조례 재정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 인근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 인근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독자 제공


“길 걸을 때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중 가장 대표적인 전동킥보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점자블록 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대전시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마련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전동킥보드 사용 급증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인데 지난해 10월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 9곳, 대전경찰청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까지 지장을 주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 김 모(49·동구) 씨는 “요즘 전동킥보드를 인도 한가운데나 교차로 주변 등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하다. 자전거는 세워뒀을 때 높이가 있어 차라리 몸에 부딪히면 사고가 덜한데 전동킥보드는 발에 걸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몇 번 넘어진 적이 있다. 점자블록을 가리고 주차된 전통킥보드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도 없는 데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진다 해도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된 조례는 올 상반기가 지나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나 도시철도역사 인근 등 전동킥보드가 많이 다니는 곳에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고 시 즉시 견인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마련됨과 동시에 상반기 중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어렵게 한다. 무심결에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에겐 단 1㎝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겐 굉장히 높은 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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