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공포 견인 근거 마련
무분별한 불법주차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 민원 지속적 제기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관내 전동킥보드는 7개 업체 총 21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근거가 없어 견인하지 못하였다.
공포된 견인조례 주요내용으로 견인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편도 5킬로미터까지 기본요금 30,000원, 매 킬로미터 증가시 추가요금 1,000원의 견인료를 산정했다.
또한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견인구역으로 구분하고 ▲차도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5미터 이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보도의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즉시 견인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 견인구역의 경우 3시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6개월(시행 2022.8.16.)로 정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운영업체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미디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mediag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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