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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없으면 과태료…실효성 의문
편의증진센터
2012-09-10
8239

 

<앵커 멘트>

앞으로 극장에서 장애인에게 수화 통역이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를 늘리자는 취지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형 공연장, 청각 장애인이 직원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리도 불편해서 문을 열기도 힘들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정홍숙(언어장애인) :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호출 버튼을) 눌러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공연장마다 장애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 "천 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형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수화 인력을 두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100만 원이 장애인 편의 제공을 독려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비해 인력배치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장애인단체 대표 : "1000석, 천 제곱미터 이상만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이하의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보완되고 법률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물원과 식물원도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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