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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균열·단차에 넘어지는 장애인들, 정류장에 점자블럭도 없어
편의지원센터
2022-04-08
2812

춘천 퇴계동~중앙시장 5.4km 구간 휠체어 타고 점검... 정기적 보수 이뤄져야

휠체어를 타는 이모씨가 이동중 넘어질 뻔한 춘천시 퇴계동의 정비되지 않은 도로.

▲  휠체어를 타는 이모씨가 이동중 넘어질 뻔한 춘천시 퇴계동의 정비되지 않은 도로.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외출 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2월, 퇴계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출발해 귀가하던 중 하마터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도로 바닥에 넘어져 다칠뻔했다.


작은 균열에 바퀴가 걸려 휠체어가 급제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예전에는 실제로 굴러 차도로 떨어진 적도 있다"며 인도 통행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춘천시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시 도로현황' 자료를 토대로 시내 보도의 길이를 합산해보면, 약 383km 정도다. 이를 이용하는 춘천시내 장애인은 총 1만 5천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동을 위해 이용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보도'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현장을 휠체어를 탄 이씨와 함께 3월 16일 방문, 점검해 봤다.

이씨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춘천 시내 퇴계동의 투탑시티부터 중앙시장까지 5.4km의 구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4개 곳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도의 폭이 좁아 피해서 지나가기 힘든 곳도 4곳이었고, 일반인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교적 큰 폭의 균열이 8곳에서 발견되었다.

단차 유형의 예. 휠체어의 앞 바퀴는 작기 때문에 작은 단차에도 걸릴 수 있고(왼쪽), 횡단보도와 보도의 연결 지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오른쪽).

▲  단차 유형의 예. 휠체어의 앞 바퀴는 작기 때문에 작은 단차에도 걸릴 수 있고(왼쪽), 횡단보도와 보도의 연결 지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오른쪽).

부실관리되는 인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도로 연결 부분의 높이가 달라져 생긴 단차이다. 휠체어의 작은 앞바퀴가 넘지 못해 급정거하면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발생했다. 이 단차들은 보도블럭의 연결점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균열이 생긴 경우에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바퀴가 빠지는 것은 아니라 낮을 때는 괜찮지만 높낮이 차가 커지면 다른 유형들보다도 위험하다"며 "특히 진행 방향으로 길게 생기는 경우 바퀴가 단차를 넘지 못하고 휠체어의 중심축이 급격히 회전해버리기도 한다"며 위험성을 전했다.

왼쪽 = 파손 유형, 오른쪽 = 후처리 미흡

▲  왼쪽 = 파손 유형, 오른쪽 = 후처리 미흡

휠체어를 타고 가다 만나는 위험의 두번째 유형은 파손이다. 무언가에 찍히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구멍이 생겨버린 것. 이 유형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기 떄문에 피하기 쉽지만, 신경쓰지 못해 걸리면 그대로 휠체어가 멈추고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간다. 이씨는 이 때문에 "늘 바닥을 살피면서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위 두 개의 유형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 손상에 따른 것이지만, 세 번째 유형은 조금 다르다. 인도 아래에 묻힌 수도관을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건널목에 단차가 없었으나 땅을 파고 다시 시멘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보도에 존재하는 하수관을 정비하고 그 곳에만 새로 보도작업을 하여 울퉁불퉁해지기도 한다.

이씨는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원래대로 평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실한 보도 관리의 불편함은 휠체어를 타는 이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교통시설과 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구간을 이동하는 중 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곳이 4곳에서 발견됐다. 넓은 보도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럭이 없는가 하면, 만지거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점자블록이 완전히 마모돼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목격됐다.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효자동 버스 정류장(왼쪽)과 완전히 마모돼 기능을 하지 못하는 퇴계동 보도 상의 점자블럭(오른쪽 노란색 블럭).

▲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효자동 버스 정류장(왼쪽)과 완전히 마모돼 기능을 하지 못하는 퇴계동 보도 상의 점자블럭(오른쪽 노란색 블럭).

보도는 소모품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다른 시설 보수작업을 하며 파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때문에 보수관리가 중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장벽없는 도시'라는 모토를 걸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기적인 보도의 관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외부 순찰을 돌며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도교통부에서 지난해 개정,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10년에 한 번씩 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 특별한 강제적 준수 사항은 없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곳만 보수하고 그 근처의 다른 보도는 정기적인 점검 없이 방치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도 "민원에 대한 빠른 대처는 고마운 일이지만 민원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40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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