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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막무가내 주차’ 장애인 보행권·안전 위협
편의지원센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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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울산 도입…지난해말 4개 업체 총 1,920대 운영

인도 한복판·좁은 골목길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 사례 늘어

시각장애인·휠체어 등 교통약자 보행 방해…대책 시급

시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 통과시 조례 제정 고려”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울산에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보행권을 침해 당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 제도, 지정주차장 조성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7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인도 위 공유킥보드 2대가 눈에 띄었다. 가뜩이나 폭이 좁은 인도는 막무가내로 널부러진 공유킥보드가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면서 더 좁게 느껴졌다.
이 인도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곳으로 수시로 시민들이 지나다녔는데, 하나같이 보행을 하다가 멈칫하는 모습이었다. 간혹 공유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2020년 말 울산지역에 도입된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말 기준 4개 업체에서 총 1,920대가 운영 중이다.
이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편의에 따라 장소 구애 없이 반납 가능한 ‘프리플로팅(Free-Floating)’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인도 한복판, 좁은 골목길 등에 아무렇게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희재 소장은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을 때 일반인의 경우 옮기거나 피해가면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한번은 옮겨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잘못 건드렸다가 손상되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참 둘러서 간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28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지자체도 늘고 있다.
반면 울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선안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업무가 지난해 말 신설된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됐는데, 신설과 조직 정비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견인이나 전용주차장 조성 등을 시행하려면 전동킥보드 실태조사를 비롯해 타시도 조례 등을 정리해 관련 부서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구군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조례 제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매일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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