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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친화적인 도시 공간
편의증진센터
2012-09-10
724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0 08:46:55

사회적 약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에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를 위한 도시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도시관리가 성장지향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근대 도시계획의 전통 확립에 큰 계기를 마련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기계적인 도시관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능적인 존재로만 간주함으로써 1960년대에 들어와 '사람과 함께 생활' 부재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후 공급자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반성하고 생활자 관점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1970년대 일본의 마치즈쿠리, 1980년대 미국의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1990년대 영국의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로 발전되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

이들 이론의 공통원리는 사람 중심의 도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간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정책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시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요소가 관련 제도나 소요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위계획에서 다루어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요소가 상위계획에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 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전용도로를 녹지와 연계하도록 하고(지구단위계획 차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와 연계한 공원녹지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계적인 관련성은 해당 계획요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계에서 뿐만 아니라 상하위 계획위계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계획요소 중 특히 ▲도시기능(공공업무, 상업, 복지시설 등) 집적으로 이동최소화, ▲보행도로변 커뮤니티 시설 배치로 이용 활성화, ▲중심지에 모든 교통수단이 접근 및 환승토록 교통 광장 설치, ▲대중교통 용이한 지역에 복지시설 배치,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도시 내 사각지대의 공원화, 생활권 중심공간과 대중교통중심지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커뮤니티 중심시설과 주거지를 장애물 없는 보행로로 연결, ▲높낮이 없는 보행환경 조성,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보행자 중심의 가로등 설치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도시와 건축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도시생활 서비스의 약자가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인간도시 차원의 계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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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훈길 (mnem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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