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10곳 중 8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에는 장애인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손잡이 등 매개시설을 비롯해 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4가지 분야의 11개의 의무시설과 4개 권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교육청은 관련 법에 따라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일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초·중·고·특수 학교 544곳 중 ‘적정’ 평가를 받은 학교는 7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70곳은 편의시설 중 최소 1개 이상은 ‘미흡’ 혹은 ‘미설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들은 내부시설과 안내시설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내부시설에서는 조사대상 학교 중 374곳(68.7%)이 복도에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1.2m를 확보하지 않거나,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를 마련하지 않는 등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다. 안내시설에서는 학교 368곳(67.6%)이 위급 상황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학교 330곳(60.6%)은 화장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이나 점형 블록이 없고, 소변기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가 없는 등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로의 경사도나 높이, 점자블록을 평가하는 매개시설은 학교 246곳(45.2%)이 법적 기준에 부족한 상태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장애 공간을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도 무장애 공간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며 “편의시설 개선은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없어, 장기적인 계획은 필수적이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관련 계획을 마련한 뒤 빠르면 9월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 본예산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출처 : 경기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4205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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