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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여전히 요원
편의지원센터
2022-04-29
2192

발달장애인 위한 보조원 동행

가능하나 대선 때 제지 당해

“여럿 뽑아야 하는 지선 난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53) 씨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로 들어갔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투표 도움을 받기 위해 배우자를 동반한 채 투표구 안에 들어갔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제지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몰이해한 선관위 직원이 실수를 한 것. A 씨는 항의 끝에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중단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지난 3월 대선부터 재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실정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기존 장애인 투표보조 정책은 시각·신체장애와 같이 눈에 띄는 장애유형에만 집중된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도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3월 대선부터 재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자폐성·지적 장애를 겪는 일부 발달장애인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투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후보에 대한 공약을 살피는 행위부터 난관이다. 선거 공보물은 이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데다 이를 모두 숙지해 투표장을 찾아도 투표용지의 크기가 상당히 작아 보조원 없이는 원하는 후보에게 제대로 도장을 찍는 것도 어렵다.

최명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정보접근조차 어렵다. 올바른 투표를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그나마 1명을 뽑아야 하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여러 명을 뽑아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투표 보조인을 일찍 배치해 이들과 상호소통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난해한 공보물을 개선하는 한편 투표용지 크기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고충도 여전히 심하다. 접근성이 부족한 건 물론 이들의 투표권이 공수표가 될 우려도 존재한다.

문성준 대전맹학교 교감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활용해 기표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자리 구멍 부분에 인주가 묻을 수 있어 무효 처리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점자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도 있는 등 접근성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금강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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