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개축되는 50㎡ 면적 이상의 식당·편의점 등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은 개악"이라며 바닥면적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슈퍼마켓·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건물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개축 등이 연간 1만77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이 첫 입법예고됐던 지난 해 6월부터 "면적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전국 업소 중 개정 시행령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전체의 약 60%에 불과하며 신·개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하는 곳들은 더 줄어들어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등 편의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장애인등 편의법‘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정부는 1998년 법제정 이래 지난 20여년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여부를 규정해 장애인 출입이 어려운 공간을 계속 허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에 따른 차별을 조장해 왔음은 물론 현재도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하기보다 여전히 개악만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최혜영 의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무시하고 외면한 장애인 접근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2월10일 서울중앙지법은 면적기준 등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헌법상 장애인 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위헌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 표준이 최소한의 크기 등으로 한정돼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본 협약 9조 등에 맞게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출처: 시사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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