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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언박싱]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
편의지원센터
2022-05-13
2185

 

 

[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4-21 ~ 2022-05-21)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청원

- 청원인 : 권**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카테고리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 장애인 중 한 유형인 시각장애인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점자블록이란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말 수 있도록하는 블록으로, 시각장애인이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물로써 교통약자들의 여러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설치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법을 개정함으로써 점자블록을 꼭 필요한데 설치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약자는 시각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는 사고와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국내 편의증진법상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법적 해석 하에 실내·실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사용자의 수, 그들의 점자블록 의존도를 고려해 설치해주십시오. 교통약자법에 점자블록에 대한 설치 규정, 규격 규정, 관리 규정, 안전 공간 확보 등을 더하여 법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점자블록 이외에도 여러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소모품인 점자블록은 파손과 훼손의 즉각적인 대비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나 공공장소의 점자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등록 시각장애인 25만 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6.1%에 불구합니다. 점자블록을 대체할수있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음향신호기,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지하철 역사의 음성유도기들 또한 리모컨을 사용해야 안내가 가능하기에 교통약자들에게는 크나큰 진입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필수 관리하고 지원 확대, 접근성 향상 등 여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거에 대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청원 UNBOXING 

국회의 움직임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

 

-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조

 

출처: 시선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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