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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덕정역 선로 추락 ‘중상’
편의증진센터
2012-09-17
6071

 

담당의, 전치 6주 정도…"스크린도어만 있었다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4 21:12:54

경원선 덕정역 선로에 추락,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씨. ⓒ박종태
▲경원선 덕정역 선로에 추락,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씨. ⓒ박종태

시각장애인 김모씨(20대, 1급)씨가 14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양주시 경원선 덕정역 의정부방향 8-1 승강장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양주에 살고 있는 어머니 집에 왔다가 전문안마를 배우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내 대린직업훈련원에 가기 위해 덕정역으로 향했다.

홀로 덕정역에 도착, 승강장까지 올라갔지만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철 소리를 자신이 타야할 열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다.

김 씨는 “소리를 질러 추락 사실을 알렸고, 어떻게 든 살기 위해 기어서 승강장 밑을 들어갔다”면서 “추락 후 곧바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승강장의 사람들이 전철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요원과 역무원이 와서 구조를 했고, 구조할 때 왼쪽 아픈 다리를 끌고 승강장 끝으로 나온 뒤 119 구조대원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고관절 안쪽 뼈가 금이 가고, 팔 등 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담당의사는 “수술 및 기브스는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해 금이 간 뼈가 붙도록 해야 하고, 진단은 6주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특히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온 김 씨의 보호자는 사고 발생부터 조치까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병원비 지원에 대한 코레일의 답변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 연락을 받고 왔다는 보호자는 “시각장애인이 출입하는데 공익요원 및 역직원은 전혀 몰랐고, 추락사고 후 몸 상태가 어떤지 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걸어서 이동했다”면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코레일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본인과실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코레일은 공익요원 및 역 직원 미인지, 추락사고 후 조치가 사실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해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원선 덕정역 전경. ⓒ박종태
▲경원선 덕정역 전경. ⓒ박종태
시각장애인이 추락한 의정부방향 8-1번 승강장. ⓒ박종태
▲시각장애인이 추락한 의정부방향 8-1번 승강장. ⓒ박종태
시각장애인이 추락한 8-1번 선로. 스크린도가 설치됐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박종태
▲시각장애인이 추락한 8-1번 선로. 스크린도가 설치됐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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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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