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 당 의원실 제공.
이동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국회가 지원 예산을 늘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이 18일 밤 상임위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국토부 소관은 총 1조7682억원이다.
이날 국토위는 코로나19 지원 명목인 기존 200만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 161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로써 교통약자 등에 대한 예산이 총 2475억원을 증액됐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서 정부 추경안엔 없었는데 국토위가 이를 신규 반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등을 하며 요구했던 사안이 이동지원센터 확대 등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확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박성민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성과를 알렸다.
출처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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