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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한 ′편의증진의 날′ 지정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2-05-19
1522

이종성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축제를 통한 장애인이동권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 지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등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방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

물론 열악한 편의시설의 현황과 사회의식을 지적하며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다. 결국 이슈화는 되었으나 장애인단체를 옹호하는 그룹과 반대의견을 가진 그룹 간 갈등의 양극화만 남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달리 해외의 경우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마련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이해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Access City Award(접근성우수도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상함으로써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영국의 경우는 Access Day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놀이공원, 음식점, 공연전시장 등 문화관광시설과 교통기관 등이 참여해 장애인과 동반자 등에게 행사 당일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장애인 등은 이날 이동 및 시설접근에 참여하고 전국민이 이를 지원하고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기념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를 참고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동권 및 접근성 개선은 일부 당사자의 투쟁과 시위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이를 배려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개선의 당위성이 설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누리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라며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념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편의증진의 날 지정의 의미를 전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해당기사링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399845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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