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7일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천향교역 운영사의 과실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입구 폭 역시 다른 역보다 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양천향교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없었으나 경찰은 차단봉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고 당일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차단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8일 성명을 내어 “사람이 죽자 서울시는 허겁지겁 메트로(9호선)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 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 역시 운영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는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을 위해서 1.5m × 1.5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고가 난 양천향교역은 유효공간의 폭이 1m가량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2008년 이전인 2006년에 9호선의 설계가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사고 당일 일자리 면접을 보러 다녀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망한 ㄱ(59)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7일 낮 가양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내려가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천향교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친 뒤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이를 지나쳐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컬레이터의 가파른 경사에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켜섰지만 곧바로 뒤집힌 휠체어의 충격으로 굴러떨어졌다. 사고 이후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인에 앞서 다른 누군가(비장애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한 것으로 봤을 때, 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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