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현장 곳곳 ‘무단 적재’...교통약자 보행권 침해 안전 위협
군포시, 도로 원상복구 명령 예고, 수원시 “인력 부족, 단속 어려워”
도심 속 공사현장마다 마구잡이로 나뒹구는 자재들이 점자블록을 가리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오전 군포시 송부동의 한 복합상가건물 신축현장은 주변으로 나무 자재들과 철근, 파이프가 나뒹굴며 점자블록을 가려버린 상태였다. 인도 위로 2m 높이로 무단 적재된 건설자재들을 둘러싸고 라바콘이 세워져 있었지만,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미리 위험을 인지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이곳 상가단지를 오가는 행인들은 인도를 차지한 자재들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날 낮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공사현장도 안전관리가 엉망인 건 마찬가지. 6층 높이 상가를 올리는 현장 주변으로 라바콘과 벽돌 무더기, 공사가림막 등이 널브러져 보행자 대신 인도를 장악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나온 모래가 점자블록을 덮어 발의 감각으로는 선형인지 점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자칫 방향을 잘못 틀었다간 바로 옆 차도로 내몰릴 정도로 위험했다.
교통약자법상 선형블록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최소 60㎝ 내엔 어떤 장애물도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서, 교통약자로 꼽히는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사 여부를 알면 멀리 돌아서라도 가겠지만, 모르고 공사현장을 향해 걸어갔다가 흙에 미끄러지거나 자재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들이 많아 시각장애인에겐 상당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군포시 측은 현장 파악을 마친 뒤 도로를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마땅한 이유 없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세세한 단속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무단적치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며 “각 구청에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미리 모든 현장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135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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