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재화·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시중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지역사회 내 26개의 업종에서 사용 중인 키오스크 1천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기기는 고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지난 2020년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 법은 작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은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포괄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책임감 있게 접근권 보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민간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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